따로 노는 4·3특별법 개정안…“단일안 필요”
따로 노는 4·3특별법 개정안…“단일안 필요”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3.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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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제주도당, 4·3특별법 개정안 관련 세미나 개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4·3특별법 개정(안)과 추가진상조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비교를 통해 완전한 4·3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의 단일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현덕규 변호사는 군사재판 무효화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안과 달리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률안을 정할 당시 재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법률안을 작성할 시기에는 재심 재판이 개시되지 않았다. 군사재판 무효화와 관련해 적극적인 입장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추가진상조사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안은 기존 4·3중앙위원회를 유지하면서 진상조사단을 하부기구로 두고 있는 반면 바른미래당 법률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구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희생자 유해 발굴에 관해선 “더불어민주당 법률안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바른미래당 법률안은 ‘6·25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법률’을 모태로 자세한 규정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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