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4·3배·보상, 연금분할방식도 대안”
김부겸 장관 “4·3배·보상, 연금분할방식도 대안”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3.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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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서 제안하자 답변
“배·보상하려면 4·3특별법 국회처리 선행돼야”
제주일보 자료사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 연금분할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이에 앞서 제주4·3특별법의 국회처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4·3희생자와 유족에게 일괄지급이 아닌 연금분할 방식의 배·보상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배·보상이 불가피하단 입장은 유효하다”며 “피해자나 유족이 납득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정부의 배·보상을 위해서는 4·3특별법의 국회처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이며 “민주화운동보상법 등 몇가지 기준을 검토한 안이 있기는 하지만 4·3특별법이 먼저 개정돼야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배·보상과 관련 “재정 규모 자체도 각 부처별로 차이가 있어 짐작하기가 어렵다”고 답변, 행안부와 기획재정부간 재정규모 견해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오는 4월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지며 이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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