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절도에 성범죄까지 저지른 60대 징역형
수차례 절도에 성범죄까지 저지른 60대 징역형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3.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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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절도 및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11시30분쯤 제주시내 한 교회에 몰래 들어가 운동화와 외투, 가방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종교시설, 여관, 체육시설, 주점, 공원, 식당, 개인주택 등에 침입해 전자기기, 의류, 생필품, 운동화, 식료품, 애완동물, 금품 등을 수차례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7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시내 한 공중전화 박스에서 유선으로 2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와 강제추행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성폭력처벌법 상 비밀준수 등)로도 기소됐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윤씨가 주거 등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성폭력 범죄 등도 저지른 점, 성폭력처벌법 위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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