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4·3 왜곡·날조하면 강력한 처벌”
위성곤, “제주4·3 왜곡·날조하면 강력한 처벌”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3.22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3특별법 개정안 발의…행안위 법안소위 상정된 4·3특별법 개정안과 유사 지적도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1일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은 “제주4·3이 명백한 ‘국가권력의 잘못’임이 드러났음에도 일부 극우세력이 이같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이념적 잣대를 들이미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부인하거나 나치범죄 옹호에 단호하게 처벌하고 있는 유럽국가들과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발언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내용을 담은 5·18특별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위 의원의 개정은 같은 당 박광온 의원(경기수원 정)이 지난해 8월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의 취지와 처벌수위가 같고 제주지역 오영훈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도 같은 취지의 법조항이 포함돼 있어 중복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내달 1일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4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