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읍마을 초가 불법 증축 2명 고발조치
성읍마을 초가 불법 증축 2명 고발조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3.21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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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곳 필지 42개동 적발, 원상회복...도, 올해 무단 현상변경 전수조사 실시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인 제주 성읍마을 내 불법 건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성읍마을 내 무단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문화재청의 역사문화재 보전지역 건축행위 등 허가 이행상황 점검 결과 9곳 필지 초가 42개 동(건축면적 1038)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제주도가 건물주 5명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결과 39개 동은 자진 철거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건물주 2, 3개 동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이들 건축물은 판매용 창고시설 등으로 무단 신증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올해 성읍마을 일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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