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용서로 사건 해결…조정위 역할 ‘톡톡’
사과·용서로 사건 해결…조정위 역할 ‘톡톡’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3.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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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형사조정위원회, 피해자·가해자 합의 앞장
매년 평균 1100여건 성사…“종국적 갈등 해결 기여”

지난해 도내 한 술집에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카메라를 훔친 혐의(절도)로 입건된 대학생 A씨는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니던 학교까지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합의금을 마련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를 통해 A씨의 사정을 알게 된 B씨가 흔쾌히 합의금 없이 A씨를 용서하면서 A씨는 가까스로 법정행을 피했다.

C씨(21)는 최근 동갑내기 친구인 D씨로부터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

상호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조정위는 C씨와 D씨를 따로 만나 각자의 입장을 듣고 이를 서로에게 전달하면서 오해를 풀도록 권유했다.

결국 C씨와 D씨는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주고받으며 화해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은 조정위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2009년 11월부터 조정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와 법무사, 교수, 언론인, 기업인 등 다양한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40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검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형사사건을 조정위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동의할 경우 면담과 대화를 통해 상호 간 합의에 나서며, 검찰은 합의 결과를 사건 처리에 반영하고 있다.

제주지검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약 3만 건으로, 이 중 6%인 1800여건이 매년 조정위에 회부된다.

특히 조정위를 통해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는 사건은 연평균 1100여건으로 전체 회부 건수의 61.1%를 차지한다.

검찰의 기소, 불기소 처리 외에 조정위가 ‘합의’라는 한 축을 도맡으면서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경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조정위를 통한 합의는 화해와 용서가 수반되는 만큼 종국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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