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시행
제주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시행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3.21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을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이 시행됨에 따라 만 35세~55세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형저축 참여가 가능해졌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참여대상이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제한됐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5년간 매월 근로자 10만원, 기업 12만원, 제주도 12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근로자는 20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 서류심사를 통해 근로자 5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근로자에게는 목돈마련의 좋은 기회이고, 기업에게는 직원의 장기재직을 유도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