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 490명 선정
제주도,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 490명 선정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3.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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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1차 공개 대상자 490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체납 발생일이 1년을 경과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들로, 체납액은 총 309억원이다.

제주도는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해 체납액 납부와 소명자료를 오는 9월 1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제출된 소명자료와 추가 공부확인 등을 거쳐 10월 중 2차 도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실익 여부 등 심의절차를 진행, 최종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 명단은 오는 11월 20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 동시 명단 공개를 통해 성실 납세자가 존경 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납부 능력이 있어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 추심전문가를 활용해 고강도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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