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사 불친절에 과태료 효과 있나?”
“버스 운전사 불친절에 과태료 효과 있나?”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3.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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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위원장 20일 "버스 친절도 5점 만점에 3점도 안돼" 지적
불친절 등 민원 접수 580여 건에도 과태료·과징금은 2980만원 뿐
고은실 의원 "차고지증명제, 장애인 이동 불편 고려해야" 주문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버스 운전기사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급증한 가운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의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20일 제37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고현수 위원장은 버스 운전기사의 불친절로 인한 도민 불편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고 위원장은 버스 운전기사의 친절도를 점수로 매기자면 5점 만점에 3점을 주기도 쉽지 않다시내버스 이용객들이 운전기사에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하거나 아주 퉁명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피력했다.

실제 버스 운전기사 불친절 등에 대한 민원은 제주도 집계 결과 지난해 587건 접수돼 전년도 8~12월 사이 접수된 140여 건보다 갑절 이상 늘었다.

불친절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과태료 부과는 81, 무정차 및 경로이탈 등에 따른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는 300여 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지난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액은 총 298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과태료 및 과징금 액수를 보면 패널티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인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현대성 교통항공국장도 말 붙이기가 무안할 정도로 퉁명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과태료 및 과징금을 5~10만원 가량 부과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과 패널티, 인센티브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 확대와 관련해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에서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현실적으로 중증 장애인 등은 이동의 불편함이 크고 이들에겐 교통 이동권이 생계수단보다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현수 위원장도 휠체어나 전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1600cc 미만의 차량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면밀히 살펴 세심한 대안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현대성 국장은 장애인도 주거지와 가까운 노상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면서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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