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능신교’ 신도들 난민 인정 소송서 줄줄이 패소
中 ‘전능신교’ 신도들 난민 인정 소송서 줄줄이 패소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3.20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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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진씨 등 4명 항소 모두 기각
“종교박해에 대한 공포 등 증명 불충분”

정부의 탄압을 이유로 제주에서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중국 ‘전능신교’ 신도들이 줄줄이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중국인 진모씨(42)와 장모씨(35), 섭모씨(47), 류모씨(28) 등 4명에 대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씨 등 4명은 중국 신흥 종교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이하 전능신교)의 신도들로, 무사증을 통해 제주로 이동한 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중국 정부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을 신청했지만 모두 불인정 처분 받았다.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한 이들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원고들은 중국에 거주하거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전능신교와 관련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거나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별다른 장애 없이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종교 박해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전능신교는 2013년 중국에서 이단으로 규정돼 포교가 금지된 종교다.

미국으로 대피한 교주가 조선족 신도들에게 ‘조선족들은 한국으로 가라, 모두들 가출해 잠적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보내면서 무사증 지역인 제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실제 전능신교 신도들의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 제기에 대한 반발로 2017년 11월 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당시 종교 연구지인 ‘종교와 진리’ 오명옥 대표는 “전능신교는 내부 난민팀을 통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로 신도들을 입국시키고 있다”며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5년~6년 더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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