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전면 유료화 '준비 부족'
전기차 충전기 전면 유료화 '준비 부족'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3.20 17: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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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정보 부정확, 결제 카드 따라 요금 제각기 부과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전면 유료화가 시행 첫 날부터 허점을 드러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부정확했고 충전요금도 결제 카드에 따라 각기 다르게 책정되는 등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부터 도가 구축한 개방형 충전기 348기(급속충전기 64기, 교통약자 맞춤형 급속충전기 49기, 완속충전기 235기)에 대한 전면 유료화를 시행했다. 

민간충전사업자와 환경부는 2016년부터 전기차 충전기를 유료로 전환한 반면 제주도는 그동안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료 충전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제주도는 충전 쏠림 현상과 대기 현상을 줄이고 충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유료화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기존 충전기에 결제기능을 추가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또 제주도의 전면 유료화는 지자체 차원에선 사실상 처음 시행돼 선도사례로 관심이 모아졌다. 앞서 몇몇 지자체들이 유료화를 실시했지만 대상 충전기는 모두 합쳐 50여기 수준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유료화 시행 첫 날부터 준비가 덜 된 모습으로 삐걱댔다.

우선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소 안내 앱’에서 알려주는 충전가능 여부가 부정확했다. 이날 오전 9시15분경 삼도1동 주민센터에 구축된 개방형 충전기는 앱 상에서 미가동을 의미하는 ‘오프라인’ 상태로 표시됐지만 현장 확인 결과 전기차 충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충전요금도 결제하는 멤버십카드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부과되고 있었다. 제주도는 1kWh당 313.1원을 책정했으나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전기차특례요금제 등을 적용해 173.8원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멤버십카드에만 173.8원이 적용됐을 뿐 타 충전 사업체의 멤버십 카드는 적게는 260원에서 많게는 310원이 책정됐다. 반면 제주도의 충전기 유료화 과금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업체의 멤버십 카드를 이용하면 159.8원에 결제가 가능했다.

충전기 이용자 A씨는 “행정에서 시행하는 유료화인데 멤버십 카드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된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제주도에서 고시한 충전요금보다 더 싸게 결제할 수 있는데 누가 환경부 멤버십 카드를 이용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충전기에서 보내는 신호가 업체, 환경공단서버 등을 거쳐 앱으로 송신되다 보니 실제 충전 여부를 반영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충전요금이 카드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문제도 인지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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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훈 2019-03-26 14:39:54
어이고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어서 무사 드러쌍 놀아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