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자격 완화
제주도,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자격 완화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3.20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는 현행 4년에서 3년 6개월로,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운행한 자가용자동차는 현행 8년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제주도는 관련 업계 의견과 타시·도와의 형평성,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청년 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 기준 완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격 기준 완화로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루어져 운수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며 “근로의욕 향상, 청년 취업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도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까지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