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조심하라”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조심하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3.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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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조심하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관광가이드에 나오는 주의사항이다. 한국에서는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도 오토바이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실 그렇다. 제주시내 곳곳 인도들은 오토바이들이 불법 주차장화돼 있다. 당연히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시 일도2동 사라봉 오거리 교차로 근처 인도는 거의 매일 줄지어 주차된 오토바이가 점령하고 있다고 한다. 오토바이가 인도를 점령한 탓에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오토바이를 피해 절반가량 남은 인도를 이용해 다닐 수밖에 없다.

이곳뿐만이 아니다. 제주시 삼도1동의 한 마트 맞은 편 인도의 경우도 오토바이와 스쿠터, 소형 전기자동차 등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다. 제주시 용담2동 용두암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도 마찬가지다.

시민들은 불법 주차 단속을 하는 당국이 왜 이런 걸 두고 보는지 알 수 없다. 시청에서는 번호판이 있는 오토바이는 노상 적치물이 아니니 단속할 수 없다 하고, 경찰은 이를 본척만척 소 닭 보듯한다.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오토바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오토바이 문제는 불법 인도 주차만이 아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갑자기 인도로 뛰어든 오토바이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바로 외국인 관광객 안내 책자에 나오는 내용이다.

차도와 보도를 마구잡이로 넘나드는 퀵서비스 등 배달 오토바이들은 거리의 무법자. 특히 길모퉁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뒤에서 달려온 오토바이가 바로 옆을 지나갈 때면 소름이 끼친다. 보행자 전용도로나 버스 전용차선도 무시한다.

차 없는 거리의 경우 무단 진입 차량을 막기 위해 차량 진입 방지봉(볼라드)을 설치해 놓았으나 오토바이는 볼라드 사이를 통과해 마구 달린다. 좁은 시장 골목, 도로 곳곳마다 오토바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주행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니 이렇게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배달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오토바이도 부쩍 늘었다. 이들은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난폭하게 달린다.

현재 오토바이 수는 전체 등록 차량의 10% 미만 수준이다. 그러나 오토바이 한 대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일반 승용차 한 대의 5배에 이른다고 한다.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해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지만, 이 역시 단속이나 제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염물질 배출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 보행자의 주권을 무시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오염물질 배출 등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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