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해군간 제주해군기지 진입로 토지보상 소송 中
주민-해군간 제주해군기지 진입로 토지보상 소송 中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9.03.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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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 완료된 편입토지 중 16건…영농손실보상금도 민원 잇따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도로건설 공사와 관련 지역 주민과 해군간 토지보상금 소송에 이어 영농손실보상에 따른 민원까지 제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귀포시와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토지수용재결이 완료된 편입토지주 등에 따르면 보상 추진 현황은 토지 123필지 모두 보상이 완료됐다.

지장물 631건 중 61698%, 영농보상 78필지 중 55필지 71%가 각각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토지수용재결이 완료된 편입토지 중 16건이 현재 보상금 불만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1차 판결은 토지소유자가 이겼고 토지보상을 추진하는 해군(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농보상은 영농보상 기준에 따른 농가의 실제소득 입증 미비로 인한 지급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민원이 야기 되고 있다.

한 토지주는 농가가 실제소득을 입증해야 영농보상을 받는데 실제소득 입증시와 미입증시 보상금액 차이가 감귤 종류에 따라 적게는 157%에서 많게는 940%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천혜향, 레드향, 한라봉 등은 여러 번에 나눠서 출하하고 단돈 100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 개별적 택배나, 농사법인(상인 등)에 넘기는데 계통출하가 아닌 이런 것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련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영농보상기준(1)은 실제소득 미 입증시 12066원이며, 실제소득을 입증하면 1당 노지감귤 3241, 하우스감귤 8221, 한라봉 19406, 레드향 13961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제주해군기지를 방문해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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