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실질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와 유족 중 생존자 7만9557명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접수·발급하며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는 원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발급 받은 도민에게는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 도내 공영기관 주차장 50% 감면, 공공기관 관람료 및 입장료 면제 등의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진료증을 폐지하고 희생자증 및 유족증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4·3희생자와 유족들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증이나 결정통지서를 지참해야 했지만, 희생자증과 유족증이 발급되면 이러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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