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사전 허가 없이 제주 해역에서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완도 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9.77t)의 선장 이모씨(5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사전 조업 허가 없이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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