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버티기 차량 운행제한 지연
렌터카 총량제 버티기 차량 운행제한 지연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3.18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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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 협의과정 늦어져 최종 결과 주목...당초 계획한 이달 내 시행은 물 건너가

 

제주지역 렌터카총량제 시행에 따른 미감차 업체의 차량 운행 제한이 늦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내 렌터카 운행 제한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자동차관리법 상 해당 권한 이양에 따른 경찰 협의가 지연되면서 최종 협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자동차대여사업수급조절위원회가 렌터카총량제 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운행 제한을 의결한 후 3월 시행이 추진됐다.

렌터카 총량제의 운행 제한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관리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이양 받은 것으로 이 과정에 경찰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주도는 경찰 협의에 나섰고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시 본청에 질의해 놓은 상태다.

당초 제주도는 경찰 협의를 마치는 대로 20일간 고시를 거쳐 이달 안에 운행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고시 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달 내 시행은 이미 물 건너간 상태다.

제주경찰이 본청에 질의한 답변은 이번 주에 회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경찰청의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운행 제한 시행과 그에 따른 렌터카 총량제의 실효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이양 권한에 맞게 운행 제한을 추진하는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경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운행제한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급조절위 결정에 따른 렌터카 운행 제한 대상은 지난해 12월까지 1차 자율감차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72곳 업체의 차량 2402대다. 대상 업체별로 차령이 많은 순서대로 감차하지 않은 대수만큼 운행 제한 차량이 지정될 예정이다.

만약 해당 렌터카들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회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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