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외 반출 제주 문화재 환수' 조례 개정 추진
'도외 반출 제주 문화재 환수' 조례 개정 추진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3.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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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로 반출된 제주 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활동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자료 제공, 환수 후 문화재 관리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도외 유출 문화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주읍성 동문에 있던 수문장이었던 돌하르방 2기가 국립민속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이 외 마는 옹기, 허벅, 궤 등 생활민속자료들도 해외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제주의 민속자료들이 유출됐지만 실제 어느 정도인지 확인조차 불가능하다급속히 사라져가는 민속자료의 환수활동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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