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관이 지난해 취득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특성과 제주시민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건강나눔안마서비스 등 17개 서비스가 있다.
이용자가 자유롭게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이용한 후 전자바우처(이용권)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시가 지난해 이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 부당이득금 환수 9건·264만원, 경고 6건, 과징금 2건·58만원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오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83곳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선다.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 및 이용자가 만족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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