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 ‘최악상황’만은 피해야
예래휴양단지 ‘최악상황’만은 피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3.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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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장은 국토계획법 등 규정 상 유원지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인가 처분을 했다. 이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당연 무효인 이 사건 인가 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4년 전 2015년 2월이다. 당시 대법원 제1부는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토지수용을 당한 주민들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시한 뒤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예래휴양단지는 여기서 사실상 개발사업으로 자격을 상실했다. 부랴부랴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판결로 사업이 자초위기에 처하자 ‘소급입법’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렇지만 위법으로 결론 난 사업을 회생시키지 못했다. 소송전이 이어졌지만, 법원은 이 사업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내포했다고 위법성을 재확인했다. 결국 행정(서귀포시)의 인허가 자체가 무효가 됐고, 사업은 공중에 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6일 예래동 주민, 토지주들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에서 결과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를 통해 토지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아름다운 마을에는 흉물이라는 결과를 남겼다”며 “도정의 책임자로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대림 JDC이사장은 지난 11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생태마을 예래동에 걸맞은 사업으로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주민과 토지주에게 사과한다”며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시대적 변화와 도민 요구에 맞춰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와 문 이사장이 비슷한 시간 예래휴양단지에 대해 이처럼 사과하고 정상화 방안을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예래휴양단지 사업이 이 지경에 이른 이유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외자유치에 급급해 투자자의 입맛에만 맞춘 위법적 행정절차가 그것이다. 법원의 판단대로 그 행정절차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하자를 내포했다. 이 모두 지난 일이다. 이제 와서 지난 일에만 매달리는 것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 문제는 앞으로다. 당초 계획대로 정상화는 사실상 어렵겠지만, 적어도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투자자의 사업의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토지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나아가 해당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이쯤에서 토지주들도 무리한 요구는 접을 필요가 있다. 지역과 공존 공생의 길을 봐야 한다. 지방정부인 제주도와 JDC가 전면에 나설 때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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