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폭설과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작물인 월동무ㆍ당근을 비롯한 노지채소 5종이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그동안 월동무와 당근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 대상 품목에 포함되면서 농가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콩ㆍ감자ㆍ마늘 등 41개 품목과 시범사업으로 월동무와 당근 등을 포함한 21개 품목 등 모두 62개 품목이며 농업시설물은 별도로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비율은 국비 50%, 자부담 50%이나 도비에서 농가 부담율의 35%를 별도 지원하고 있어 실제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자부담 비율은 15%다.
보험 가입기간은 감귤은 4~5월, 당근 7월, 월동무 9월, 마늘은 10~11월이며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월동무와 당근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 불안 해소는 물론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