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 반드시 뿌리 뽑아야
실업급여 부정 수급, 반드시 뿌리 뽑아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3.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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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180일 이상 다니다가 임금 체불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퇴사했거나 회사 측의 이유, 즉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199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실업급여제도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실직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가 먼저 본 사람이 임자가 되고 있다고 한다. 실업자가 가짜 서류를 꾸며서 실업급여를 받아내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이미 십수년 전인데, 근래 들어서는 아예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재취업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재취업 촉진 기능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291명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70명을 적발하고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와 추가징수 금액은 12678만원에 달한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이뿐만이 아닐 것이다. 발각되지 않은 행위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지금까지 수급자가 재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추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급여를 타 내는 생계형부정 수급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엔 사업주 등과 공모하는 형태로 조직화, 범죄화하는 추세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도 살펴보면 취업사실 숨긴 채 실업급여 신청, 퇴직사유 허위 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 사업주와의 공모 통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이다.

제주도 고용센터는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주 또는 브로커가 개입된 공모형 부정 수급의 경우에는 반환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어 생계에 어려움에 처할 때를 대비해 모든 근로자가 매달 급여에 비례해 고용보험료를 내고 자격요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사회 안전망의 하나이다.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받는 것은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들의 밥그릇까지 빼앗는 꼴이다.

이번에 적발된 공모형 부정 수급자들은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들처럼 보여 씁쓸하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용주가 개입해 조직적으로 공모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검찰에 고발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처벌하기 바란다.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 처벌받는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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