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사업 인허가 무효 사과"
"예래단지 사업 인허가 무효 사과"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3.17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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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법원 판단 승복"
문대림 JDC 이사장 "정상화 노력" 피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사업 좌초 위기에 놓인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잇따라 지역주민들을 만나 공식 사과 입장을 전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16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을 둘러본 뒤 예래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 토지주들과 ‘예래유원지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행정에서 결과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를 통해 토지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아름다운 마을에는 흉물이라는 결과를 남겼다”며 “도정의 책임자로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허가 무효결정에 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행정의 인허가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인정하고 승복한다”며 “예래단지 문제의 처리는 토지주들의 뜻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 아래 관련 논의와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적 근거도 없는 건물이 토지주들의 땅 위에 들어선 것”이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을 백지화할지 이어나갈지의 문제보다 토지주와 JDC 간의 협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이외의 논의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4자 협의체도 제주도와 지역 주민은 필요하다면 참여하는 방안으로 열려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지주들이 토지반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원 지사는 “인허가 주체가 도정인 만큼 궁극적으로 제주도에도 반환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다”며 “JDC와 서로 간의 책임을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문대림 JDC 이사장도 지난 11일 예래동 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토지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에서 사업 중단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문 이시장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생태마을 예래동에 걸맞은 사업으로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주민과 토지주에게 사과한다”며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시대적 변화와 도민 요구에 맞춰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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