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가제도 올 상반기 도입되나
공공건축가제도 올 상반기 도입되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3.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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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공건축가제도가 올해 상반기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2차 제주도건축기본계획(2019~2023)이 수립되고 있다.

2차 건축기본계획은 지난 15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공청회가 열린 데 이어 도의회 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말이나 5월 초에 최종 확정고시된다.

특히 건축기본계획에 공공건축가제도가 반영된다. 그동안 공공건축 발주를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따로 하던 것을 공공건축가를 통해 총괄 관리함으로써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인다. 제주도는 빠르면 올 상반기에 20명 정도 공공건축가를 위촉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공공건축가제도를 포함하는 제주공공건축지원센터가 구축돼 운영된다.

공사가 중단된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관리방안도 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된다. 현재 정부가 LH에 맡겨 전국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로 향후 지자체별 관리방안이 추진된다.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유해지표가 개발되고 정비방안도 마련된다.

이 밖에 노후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과 유휴 공공공간 활용과 관리,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개선 및 프로세스 효율화, 창조적 건축산업 클러스터 조성, 민간건축물 품질 관리체계 구축, 제주녹색건축 기준 마련, 대규모 개발사업과 녹색건축 연계 등도 건축기본계획에 담긴다.

제주고유의 건축자산 조사 정보체계 구축과 가치 보유 건축의 보존범주 설정 및 모니터링보존 매뉴얼 마련, 우수 건축자산 활용 시범사업 및 관광루트 개발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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