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등 도민 혜택 노리고 신분증 변조 기승
골프장 등 도민 혜택 노리고 신분증 변조 기승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3.17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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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골프장과 관광시설 이용객 중 일부가 신분증 주소 변경사항에 임의로 도내 주소를 적어 넣고 도민 할인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행정당국과 경찰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주소 변경은 스티커나 수기로 작업하기 때문에 임의로 기재해도 사실상 구분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고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사항 기록 시 위변조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도내 골프장과 관광시설 종사자들에 따르면 내방객 중 도민에 할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가 당초 육지에서 도내로 옮겨진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뒷면의 주소 변경사항은 원래 수기나 스티커로 처리되기 때문에 내방객이 도민 할인 등을 받기 위해 임의로 적어도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골프장 등의 내방객 일부가 도민 할인을 받기 위해 신분증을 위변조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골프장 도민 할인은 그린피의 20~30%로 금액으론 수 만원에 이른다. 공영민영 관광시설도 20~30%부터 50%, 많게는 100%까지 도민에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경찰에 따르면 신분증 주소를 임의로 기재해 도민 할인을 받을 경우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공문서 변조행사는 물론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죄 혐의까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제주에서 육지로 이사할 때 거짓 분실신고를 통해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도내 골프장을 찾을 땐 원래 신분증으로 도민 할인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의 주소 변경란은 마음만 먹으면 변조하기 쉽다. 변경사항 스티커를 발급한 관청 로고를 삽입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기록 시 위변조 방지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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