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같은 기간보다 4건 감소 고작
국가·자치경찰 22일부터 합동 단속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합동 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2일부터 제주도자치경찰단과 함께 도내 주요도로에서 음주운전 합동 단속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과 음주운전 기준 강화 등이 담겼다.
지방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이달 7일까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60건이다.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거세졌음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 64건 대비 단 6.2%(4건)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방청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인 39건(65%)이 도심권 대도로에서 발생됨에 따라 애조로와 번영로, 평화로, 일주도로 등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양재형 지방청 경비교통과 외근팀장은 “자치경찰과의 합동 단속은 22일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며 “단속으로 불가피하게 소규모 정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