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농어민도 미세먼지 보호대상”
위성곤 “농어민도 미세먼지 보호대상”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3.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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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 개정안 대표발의…농어민은 근로기준법 적용서 제외, 보호근거 미약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됐지만 야외에서 노동하는 농어민 등인 경우 보호대상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미세먼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정부보호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을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옥외근로자·교통시설관리자 등으로만 규정, 근로기준법에 노동자가 아닌 농어민인 경우 보호근거가 미약하다.

이에 개정안에는 농어업인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 미세먼지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은 “농어민들도 야외노동 시간 비중이 높아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만큼 정부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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