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좌초 파장 일파만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좌초 파장 일파만파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3.14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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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토지 수용재결 처분 취소소송 일부 승소
광주고법 “화해권고결정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좌초로 인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015년 4월 양모씨 등 토지주 10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조성 당시 사업부지 토지 수용재결과 관련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토지주들이 토지 반환 요구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갖게 됐다.

JDC는 2006년 3월부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에 착수했지만 일부 토지주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결국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사업부지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

이에 반발한 토지주 22명은 제주지방법원에 수용재결 취소와 함께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2009년 10월 보상금을 일부 증액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5년 토지 수용재결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토지주 18명 중 12명이 같은 해 4월 법원에 토지 수용 재결을 취소해 달라며 준재심 청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은 지난해 1월 17일 1심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과정에서의 각종 인·허가 처분이 무효로 결정됐지만, 이 사건 인가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임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주들의 준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사업 인가처분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만약 인가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토지주들이 인지했다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효인 사업 인가처분을 전제로 한 화해권고결정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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