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살인사건 첫 공판…공소사실 전면 부인
보육교사 살인사건 첫 공판…공소사실 전면 부인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3.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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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재판…피고 측 검찰 공소사실 모두 부인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 628개 대부분도 미동의
증거 인정 등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 지속 전망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의 증거 인정 여부가 판결을 좌·우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피고인 측은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사건 초반 지목됐던 다른 용의자들 중 진범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망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변호인 측은 “박씨는 사건 당시 이씨를 택시에 태우지 않았고, 아예 만난 적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박씨가 피해자를 태우고 일주도로로 이동했다는 수사기관의 전제 자체가 잘못 됐다”며 “반드시 이씨가 박씨의 택시에 탔다고 볼 수 없다. 지인의 차량이거나 심지어 다른 택시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발생 당시 용의자로 지목 돼 진술서를 작성한 다른 사람들 중 진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수사기록과 진술서 등 검찰이 제출한 총 628개의 증거 역시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 중 일부는 압수조서 없이 위법하게 입수했고, 작성된 수사기록 역시 증거로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변호인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 측의 증거 불인정과 위법하게 증거물을 압수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또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각각 공소사실과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총 10여명의 증인도 신청키로 했다.

첫 재판에서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와 수사 과정 등을 놓고 다투면서 남은 재판에서도 증거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는 방대한 양의 증거들을 검토하기 위해 3주 뒤인 다음달 4일 오전 10시30분쯤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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