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을 위한 양보, 바로 국민을 위한 양보
긴급차량을 위한 양보, 바로 국민을 위한 양보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3.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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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완.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맹자 등공문하 편에서 유래하는 고사성어로 왕척직심(枉尺直尋)’이라는 말이 있다. 한 자를 굽혀서 여덟 자를 편다는 의미로 조그만 양보로 큰일을 이룬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필자가 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얼마 전 신호를 위반하며 환자를 후송하던 응급차와 일반차량의 교통사고를 지켜본 바가 있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의 면책 규정이 따로 없다 보니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운전자 개인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운전자 개인이 모든 부담과 책임을 져야 하고 재판을 받거나 사비로 합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1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하는 경찰관, 소방관 등이 자칫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도로교통법 제29조를 보면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법이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0조 처벌의 특례에 따라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긴급차량이 출동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내가 먼저라는 양보 없는 운전으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공무 수행 중인 긴급차량을 발견하면 차로를 이동하고, 그 도로의 제한속도보다 시속 30이하로 감속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또 재물 손괴나 신체 부상을 야기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한다. 유럽 상당수 국가도 긴급차 길 터주기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긴급차량을 발견하면 모세의 기적을 보여주는 국민의식 속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아울러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구조에만 전념하게 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다. 긴급차를 위한 양보의 실천이 바로 국민을 위한 양보 실천임을 국민 모두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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