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초속 처리 협의
당정청,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초속 처리 협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3.14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국회서 협의…주민 참여 확대, 지방분권 강화골자
이‧통장 수당현실화와 역할 제고 등도 적극 검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주민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크게 손질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해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비롯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규모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는 주민 선택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조례로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명 이상 2명)을 더 둘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해 제주지역인 경우 현행 2명의 부지사를 3명까지 둘 수 있고, 제주도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율성 확대에 맞게 자치단체와 의회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 자치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일반규정을 신설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도 ‘중앙-지방협력회의’로 제도화하고 단체장의 취임에 맞춰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 인수위원들의 책임과 의무도 명확히 했다.

이와함께 이날 당정청협의에서는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고 있는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제고에 대해서도 논의, 정부가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날 당정청협의에는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