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마을 무분별 포획‧채취 금지된다
어촌마을 무분별 포획‧채취 금지된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3.14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명재 의원, 수중레저법 개정안 발의…마을어장 훼손, 어민들 생계도 위협

어촌마을의 해묵은 논란인 마을어장의 수중레저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남구‧울릉)은 마을어장에서 수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는 금지 돼 있지만 최근 수중레저활동 인구의 증가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해 마을어장 구역이나 주변에서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지역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박 의원은 “어촌계의 경고판 설치나 관리인 채용을 통한 자체 감시활동을 벌이는 등의 대응에도 불법적으로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면서 어민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마을어장 구역을 수정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이같은 분쟁을 차단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