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종료된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사범 5건(25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사전 선거운동이 3건(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방·허위사실 유포 1건(21명), 기타 1건(1명) 등의 순이다.
수사 대상자 중에서는 도내 모 농협 조합장 당선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월 13일까지 경찰과 협력해 신속한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짧은 만큼 선거 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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