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다음달 1일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1월 중에 납부할 경우 당초 연세액 대비 10%, 3월 중에는 7.5%, 6월 중에는 5%, 9월 중에는 2.5%의 절세효과가 있다.
서귀포시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지방세 중 유일하게 선납 시 할인해주는 제도로 지난 1월 신청기간 동안 2만2812대ㆍ51억6000만원(공제액 6억3000만원)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1대 당 2만7666원의 자동차세를 절약한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세무과 및 읍ㆍ면ㆍ동을 방문하거나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연초 자동차세 연납기간 중 미납자(3825건ㆍ8억8600만원)를 대상으로 약 7.5% 할인된 연세액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