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이모저모] 소중한 두표, 세표, 네표?
[조합장선거 이모저모] 소중한 두표, 세표, 네표?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9.03.13 2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제주 1차 산업의 미래를 선택하는 소중한 표행사에도 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가 한 표에서 두 표’ ‘세 표’ ‘네 표등으로 달랐다.

실제로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감귤농협, 어류양식수협 등 조합장 선거가 이뤄지는 조합별로 농협과 축협, 농협과 수협은 물론 농협감협수협축협 등 여러 개의 조합에 가입한 이들은 소중한 한 표가 아닌 소중한 두 표, 세 표, 네 표등을 행사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지구별) 조합의 선거인은 모두 86495명으로 이중 제주시 약 5000여 명(개인 및 법인), 서귀포시 8100여 명(개인 및 법인) 등 모두 13100여 명이 두 표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