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제주 1차 산업의 미래를 선택하는 ‘소중한 표’ 행사에도 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가 ‘한 표’에서 ‘두 표’ ‘세 표’ ‘네 표’ 등으로 달랐다.
실제로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감귤농협, 어류양식수협 등 조합장 선거가 이뤄지는 조합별로 농협과 축협, 농협과 수협은 물론 농협‧감협‧수협‧축협 등 여러 개의 조합에 가입한 이들은 ‘소중한 한 표’가 아닌 ‘소중한 두 표, 세 표, 네 표’ 등을 행사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지구별) 조합의 선거인은 모두 8만6495명으로 이중 제주시 약 5000여 명(개인 및 법인), 서귀포시 8100여 명(개인 및 법인) 등 모두 1만3100여 명이 ‘두 표’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