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지방공휴일 법적 근거 조례에 반영된다
4.3 지방공휴일 법적 근거 조례에 반영된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3.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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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강성균 행자위원장, 개정안 대표 발의...3월 임시회서 처리 전망
전국 최초 조례 제정 후 재의 논란 끝에 정부 규정 마련 이끌어내 '의미'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 자료사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조례에 반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43의 특성을 감안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한 결과 재의 논란까지 휩싸인 끝에 정부의 관련 규정 마련을 이끌어냄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보한 뒤 후속조치에 나서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제주도의회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은 최근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43 지방공휴일 지정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대통령령인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도지사는 매년 4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도 지정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됐다.

이 조례는 201712월 당시 도의회 43특위 위원장이던 손유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령 위임이 없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도 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경우 제주도에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도민사회 여론을 의식해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제주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43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결과 전국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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