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조례 제정 후 재의 논란 끝에 정부 규정 마련 이끌어내 '의미'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조례에 반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4‧3의 특성을 감안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한 결과 재의 논란까지 휩싸인 끝에 정부의 관련 규정 마련을 이끌어냄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보한 뒤 후속조치에 나서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제주도의회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은 최근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4‧3 지방공휴일 지정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대통령령인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도지사는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도 ‘지정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됐다.
이 조례는 2017년 12월 당시 도의회 4‧3특위 위원장이던 손유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령 위임이 없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도 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경우 제주도에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도민사회 여론을 의식해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제주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4‧3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결과 전국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