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누구나 구매…국회 법 개정
LPG차량 누구나 구매…국회 법 개정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3.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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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구매제한 규제 풀어
제주, LPG차량 11%, 충전소는 37곳 운영중

현행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돼 온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누구나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LPG 차량은 경유와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고 연료가격이 휘발유가의 60%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LPG차량 구매 자격 제한으로 구매는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LPG차량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 2월 현재 제주지역 LPG차량은 6만4679대로 전체 차량등록대수 55만9875대의 11.6%를 차지한다.

다만 LPG 충전소가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보다 훨씬 적어 판매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제주지역 주유소는 193곳, LPG충전소는 37곳이 운영중이다.
한편 국회가 이날 의결한 재난 및 안전관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도 포함,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의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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