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지부장 양연준)는 국민건강보험범 위반과 사기 혐의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A교수는 제주대병원 직원 ‘상습 폭행’ 논란으로 지난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교수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이날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A교수가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들이 물리적으로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의 과잉 처방을 수시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특히 이 같은 처방은 보험 수가가 높은 ‘특수작업치료’기 때문에, A교수가 이 같은 과잉 처방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A교수가 과잉 처방으로 제주대학교병원에 지불된 보험급여 중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받았다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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