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선관위, 허위사실공표 혐의 조합장 선거 후보 고발
제주시선관위, 허위사실공표 혐의 조합장 선거 후보 고발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3.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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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하루 앞두고 제주시 지역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와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공보에 근무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B 후보자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발송한 선거공보에 허위의 근무경력을 게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까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밝혀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후에라도 엄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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