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투표는 이렇게...개표는 여기서
조합장 선거 투표는 이렇게...개표는 여기서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3.12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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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제주한라체육관과 복합체육관에서 전국조합장선거 투표소와 개표소 예비시험이 있었다. 임창덕 기자
12일 오전 제주한라체육관과 복합체육관에서 전국조합장선거 투표소와 개표소 예비시험이 있었다. 임창덕 기자

13일 조합장선거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일부 조합의 관할 구역이 제주도 전역이지만 투표는 선거인 명부 상 관할 시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이를 유의해야 한다.

▲투표 이렇게 하세요
우선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지역(지구별)조합의 선거인은 해당 조합의 주소지 관할 시(市)지역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조합의 관할구역이 제주도 전역인 감귤농협, 양돈축협, 어류양식수협 등 품목(업종별)조합의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 상 주소지 관할 시(市)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지구별)조합인 구좌농협 선거인은 구좌읍뿐만 아니라 조천읍이나 제주시 동지역 등 제주시지역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나 서귀포시지역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다. 서귀포시에 소재하는 지역(지구별)조합의 선거인은 제주시에 거주하더라도 서귀포시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해 한다. 또한 감귤농협 등 품목(업종별)조합 선거인의 선거인 명부 상 주소지가 제주시인 경우에는 제주시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서귀포시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절차는 투표소에 입구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다만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요구로 표를 한 것, 어느 칸에도 기표하를 하지 않은 것, 두 칸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인 이상의 칸에 표를 한 것, 기표를 하고 문자 등을 기입한 것은 무표처리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개표는 여기서
투표가 종료된 후 제주시지역은 한라체육관에서, 서귀포시지역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섬지역인 추자면과 우도면에서는 각 투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된다.

중앙선관위 및 도선관위 홈페이지와 연결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페이지(http://www.nec.go.kr/jvt/main.do)에서 투표소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으며, 투표와 개표의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당선증 교부식은 제주시지역의 경우 14일 오후 2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서귀포시지역의 경우 13일 개표종료 직후 개표장소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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