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유도하는 법은 고쳐야
불법을 유도하는 법은 고쳐야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3.12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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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이 12일 자정으로 막을 내렸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도내 32개 조합에 제주시 지역 40명, 서귀포시 지역 34명으로 모두 74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2.3대 1을 기록했다.

조합장은 조합의 전체적인 사업권은 물론 인사권과 예산권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주 산업구조 상 1차 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은 다른 선거 못 지 않다.

또한 이번 선거의 제주지역 선거인수는 8만6505명으로 도민 8명 중 1명이 이번 선거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은 남다르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깜깜이 선거’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이번 선거와 관련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행 제도 하에서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제한적이다.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지방선거와 달리 배우자나 가족 등이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ㅂ다. 또한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ㆍ윗옷ㆍ소품, 전화ㆍ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등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후보자 연설회 및 공개토론회는 금지돼 있고, 인터넷도 해당 조합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후보자들은 법을 어겨서라도 자신을 알리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제1회 조합장선거 당시 제주지역에서는 2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5건은 고발, 2건은 수사의뢰, 3건은 이첩, 13건은 경고 조치됐다.

다행히 이번 선거 운동 기간 중 제주지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농협 등이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치며 지난 번보다는 불법 선거 행위가 많이 줄었다.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유혹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정부와 농협은 공명선거 추진단 점검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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