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 규제 사항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인 식품접객업소, 도·소매 업소 등 1만4200여 곳을 대상으로 법적 규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또 머그컵, 텀블러,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커피전문점 내 일회용품 컵 사용, 일회용 비닐 쇼핑백 무상 제공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의해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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