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 배출 시 즉각 운영중단
가축분뇨 불법 배출 시 즉각 운영중단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3.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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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하수 오염 방지 위한 조치"

제주시가 앞으로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 농가에 운영을 중단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하수가 가축분뇨로 인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 제주시는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농가에 과징금을 부과 처분을 시행해 왔으나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분뇨 무단 배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4건·14억4100만원, 올해 2건·298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하천으로 유출 ▲축사를 청소하면서 분뇨를 인근 도로로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제주시는 축산분뇨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내릴 예정이어서 축산농가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가축분뇨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분해 나갈 방침”이라며 “축산농가의 경각심 고취는 물론 자구노력을 유도해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 예방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관내 축산농가는 돼지 200곳, 소 319곳, 말 184곳, 닭 85곳, 개 64곳 등 913곳이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등록돼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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