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조 압박 및 위장 폐업 의심사례 접수
정의당, 노조 압박 및 위장 폐업 의심사례 접수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3.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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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동에 위치한 A회사가 일부 직원이 전국노동조합에 가입하자 바로 폐업 공고를 냈지만 다른 직원들은 정상 근무하고 있어 위장 폐업 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김대원)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도당에 따르면 A회사는 직원 2명이 전국노동자연합에 가입해 통보한지 이틀 후 폐업 공고를 냈다. 이로 인해 다른 여직원 31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남직원과 외국인노동자는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A회사는 향후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했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사표를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당은 노조 가입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의 퇴사가 자신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다“A회사가 노조 탈퇴를 압박할 의도였는지, 위장폐업은 아닌지, 기타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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