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기분ㆍ연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서귀포시, 1기분ㆍ연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03.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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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사용 차량 2만500여 대 대상

서귀포시는 경유 사용 차량 2만5000여 대에 대해 제1기분 및 연납 신청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 대상 기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ㆍ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하며 대상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또 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1년 치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분을 10% 감면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올해부터 연납으로 적용해 납부를 원할 경우 납기 내 기한인 4월 1일까지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읍ㆍ면ㆍ동주민센터와 녹색환경과로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 및 전자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또는 녹색환경과(760-2918ㆍ2949)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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