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귀포시지역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A후보는 선거공보 등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우편발송되는 선거공보 외로 홍보인쇄물을 별도 제작해 해당 조합 선거인 전원에게 우편발송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막바지에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인력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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