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사망사고 책임' 제주도 개발공사 사장 등 검찰 송치
'삼다수 사망사고 책임' 제주도 개발공사 사장 등 검찰 송치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3.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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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발생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장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는 제주도 개발공사 사장 등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들은 공장 안전 관리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시 주의 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에 보강 수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제주동부경찰서도 11일 제주도 개발공사 상임이사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제병기(PET병을 생산하는 기계)가 노후돼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

또 출입문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제하고, 기계 가동을 완전히 멈추지 않은 채 수리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사망자 유족 측은 “조원 A씨가 수리 과정에서 제병기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고 수리 중인 조장을 주시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사고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A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에게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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