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지역에 출마한 모 조합장 선거 후보 A씨가 공보물을 무단 발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후보는 선관위가 발송한 공보물 외에 별도의 공보물을 2000여 명의 조합원에게 추가로 보낸 정황이 드러나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법 상 조합장선거는 선거운동 기간 벽보 부착과 공보물 발송, 어깨띠, 명함 배부 정도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보물 발송의 경우 선관위 주관으로 한 차례에 한해서만 발송이 가능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실확인 결과 후보가 조합장선거 공보물과 관련 선거법을 제대로 이해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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