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청렴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청렴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3.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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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범.서귀포시 도시과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3조와 같이 법으로 지정되어 공무원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 뉴스에서는 청렴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보도되고 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의 20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180개국 중 45위로 전체 국가 순위는 6단계 상승하였으나 OECD 36개국 중 30위로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청렴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청렴에서 시작해서 청렴으로 살아가고 청렴으로 마무리하라는 말처럼 청렴은 예로부터 공직자의 기본적인 도리로서 가장 중시되어 왔다.

청렴이라고 하면 뇌물을 받지 않고 부정부패하지 않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과거의 소극적인 의미의 청렴이고,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청렴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201611월부터 시행되고 나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및 부패 인식도 조사 등에서 조금씩 나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2018년 부패 인식도 조사에서는 한국 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19.1%였으나 국민은 절반 이상인 5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된 이유는 실제 우리 사회의 부패 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우리 사회에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국가 진입이 목표라는 계획에 맞추어 소극적인 청렴을 실천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민원인 응대 및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청렴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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