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촉구” 민간 차원 움직임 본격화
“4·3특별법 개정 촉구” 민간 차원 움직임 본격화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3.10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3유족회, 10일 ‘3·10도민총파업’ 72주년 맞아 성명 발표
“정부 등 도민 절규 철저히 외면…'범도민연대' 결성” 표명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성명 발표.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성명 발표.

4·3특별법(4·3사건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대통령 등 정치권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처리가 장기간 표류되면서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범도민연대’를 통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이하 4·3유족회)는 ‘3·10도민총파업’ 72주년을 맞은 10일 제주시 관덕정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4·3유족회원 60여명과 장정언 전 국회의원,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에도 관덕정에 모여 정부와 각 정당을 향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1947년 3월 1일 관덕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계기로 72년 전 오늘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민관총파업이 시작됐다”며 “국가라는 공권력은 총칼을 앞세운 무바지한 탄압으로 도민들을 억눌렀고, 이는 4·3 봉기와 맞물려 대학살의 비극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4·3의 아픈 역사를 정의롭게 해결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3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무책임한 정부와 국회는 대립과 갈등의 진흙탕 속에서 유족들과 도민의 피맺힌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대통령이 공언하고 각 당 지도부가 약속했던 4·3의 완전한 해결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유족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3·10도민총파업의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아 유족회를 중심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 추진 범도민연대’를 결성하겠다”고 표명했다.

4·3유족회를 포함한 4·3 관련 기관·단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등이 합세할 예정인 범도민연대는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4·3유족회 관계자는 “도내·외 100만 제주도민 모두가 범도민연대에 합세하는 게 목표”라며 “오늘(10일)을 기점으로 범도민연대를 통해 4·3유족과 제주도민들의 간절함을 담아 4·3특별법 개정 촉구에 앞장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0일 제주시 관덕정에서 '3·10도민총파업' 72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사진=고경호 기자)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